?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2 | 2015.09.25 | 224 | |
근로계약 |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 2015.09.24 | 1055 | |
해고·징계 |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9.24 | 300 | |
해고·징계 | 해고 및 계약만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24 | 261 | |
임금·퇴직금 | 일급계산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1 | 2015.09.24 | 1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9.24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15.09.24 | 25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 1 | 2015.09.24 | 160 | |
근로시간 | 조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24 | 136 | |
근로계약 | 일용직 (매장근무) 근로계약서 2 | 2015.09.23 | 472 | |
기타 |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 2015.09.23 | 3450 | |
기타 | 정년연장의 적용 1 | 2015.09.23 | 86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 2015.09.23 | 536 | |
해고·징계 | 지노위 판결 후 재심결과에 따른 처리 1 | 2015.09.23 | 593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 합니다. 1 | 2015.09.23 | 149 | |
휴일·휴가 |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5.09.22 | 119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이 아닌 1시간이 더해진 시간이 업무시... 2 | 2015.09.22 | 35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1 | 2015.09.22 | 259 | |
임금·퇴직금 | 파견업체 임금 1 | 2015.09.22 | 879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 2015.09.22 | 320 |
1. 상담내용만으로는 풀근무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기출근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후출근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등의 정확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는 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보다 자세하게 각 근무형태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을 하셔도 됩니다.(032-653-7051~2)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