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어서 퇴직금 정산을 해보니 9백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dc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사장님이 뽑아주신금액이 6백입니다.
가입은행에 가보니 차이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법정퇴직금만큼 넣어줘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회계사무실에서도요 .
네이버에 찾아보니 dc나db 두 경우 모두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어서 퇴직금 정산을 해보니 9백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dc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사장님이 뽑아주신금액이 6백입니다.
가입은행에 가보니 차이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법정퇴직금만큼 넣어줘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회계사무실에서도요 .
네이버에 찾아보니 dc나db 두 경우 모두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던데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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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 2015.09.09 | 19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 2015.09.09 | 375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6 | |
기타 | 업무상배임 1 | 2015.09.09 | 547 | |
휴일·휴가 |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9.09 | 259 | |
여성 |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 2015.09.09 | 6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9 | 16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 1 | 2015.09.09 | 279 |
1.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1년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만 퇴직연금으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귀하의 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액수와 퇴직전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또다른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0년 12월부터 2012.12.31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금이 100% 발생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