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쟁 2015.09.04 03:06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으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계산법도 모르고, 그 조건에 해당되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직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바뀌면서

아르바이생으로써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요.

1,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ㄴ 제가 주당 평균적으로 43.5시간~57시간정도가 나옵니다.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아요


2.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ㄴ 사업장 근로자수는 사장님 직원1 평일&주말 아르바이트 2 주말아르바이트 1 사장님의 가족 한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야간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3. 주휴수당

ㄴ 정확한 주휴수당의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4. 퇴직금을 선가불받고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은 총 일한 수당 한달월급으로 계산하나요?


감사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57시간을 근로했다 가정하면 해당주에 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17시간은 *1.5배를 하여 25.5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야간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가 이뤄질 경우 역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령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했다면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이외에 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선,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보통 일요일)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8시간분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개근한 경우 일요일에 하루를 쉬고 8시간의 주휴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주 급여를 지급받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5.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기타 주40시간 오프 2015.09.20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2015.09.19 75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0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기준 1 2015.09.18 362
근로시간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2015.09.18 559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18 369
휴일·휴가 연차휴가지급 1 2015.09.18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9.17 193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19
근로시간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2015.09.17 205
임금·퇴직금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2015.09.17 2535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75
임금·퇴직금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2015.09.17 3375
여성 휴직 관련 문의 1 2015.09.17 124
근로시간 근로계약관련건 4 2015.09.17 377
임금·퇴직금 통상급여해당여부 1 2015.09.17 157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