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5.09.04 15:52

수고하십니다.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격일제로 (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식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차계산할때

(통상임금/365=시급) (시급*근무시간*지급일수)이렇게 산출하는데 산출방법이 맞는지???

또한  통상임금이라함은 아래의 1,2,3번중에 어떤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1. 기본급 + 제수당

2. 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

3. 기본급 +제수당 +야간수당+식대

계산하는 사람마다 말들이 틀려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직원중에 산재휴가를 6개월정도 받은 직원이 있는데 산재휴가 기간을 연차나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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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통상시급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중 통상임금성 급여를 더한 총액을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급여이며 중도퇴사자나 중도 입사자에게도 일할 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3.산재기간은 업무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산재휴업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재발생 이전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요양 및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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