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다음날 29일이 대체휴일인데
연차에서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이번 추석 다음날 29일이 대체휴일인데
연차에서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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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5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0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62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59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6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93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19 | |
근로시간 |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 2015.09.17 | 205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535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75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75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77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4 |
1.대체휴일제의 시행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대체휴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대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일을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대체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추후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