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다음날 29일이 대체휴일인데
연차에서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이번 추석 다음날 29일이 대체휴일인데
연차에서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0 | 15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 2015.09.10 | 241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 2015.09.10 | 394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5.09.10 | 1245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1 | 2015.09.10 | 162 | |
휴일·휴가 | 주말 근무 대기 1 | 2015.09.10 | 58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5.09.10 | 32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 2015.09.09 | 19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 2015.09.09 | 374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6 | |
기타 | 업무상배임 1 | 2015.09.09 | 546 | |
휴일·휴가 |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9.09 | 258 | |
여성 |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 2015.09.09 | 6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9 | 16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 1 | 2015.09.09 | 278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 2015.09.09 | 95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퇴직금문의 1 | 2015.09.09 | 7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전에 알바 2 | 2015.09.09 | 504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9.09 | 97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및 연차수당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1 | 2015.09.08 | 354 |
1.대체휴일제의 시행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대체휴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대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일을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대체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추후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