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노을 2015.09.05 06:50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기존노조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을 막고자 최초 입사시 기존조합에서 노조추천서 작성시에 별도로 차후 노조탈퇴시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겠다는 항목을 넣어 서명하도록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하는 방식대로 탈퇴서를 등기나 팩스로 계속보내도 되는지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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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탈퇴라 함은 조합원이 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탈퇴의 자유 자체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탈퇴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전에 예고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1989.12.20, 노조 01254-21134)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탈퇴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탈퇴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탈퇴서가 조합에 도달할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석하면 됩니다.(88. 12. 20노조 01254 - 21134))


    2. 문서상으로 탈퇴의사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형식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절차인가에 대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에 대해선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한 곳에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문서로 탈퇴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보기 어려우나 해당 탈퇴절차를 규약으로 정한 배경, 제정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과정, 사업장의 근무형태(가령 해외근무나 지방근무 혹은 외근이 잦은 사업장의 경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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