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duck 2015.09.05 10:15

어디서 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회사에는 2013년 중순부터 다니기 시작했지만, 실제 4대 보험은 2014년 3월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4대보험 가입 당시 지급 받기로 한 급여액의 절반만 가입했습니다.

초반에는 급여가 조금씩 밀려도 한 달치는 전액 지급되었지만,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점점 미지급 되는 급여가

쌓여만 갔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쪽도 밀린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급여일이 될때마다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답답한 제가 물어보면 그제서야 "다음주까지" 아니면 "다음달 초까지" 식입니다.

그래도 일을 조금씩 해서 자금회수가 되는 때가 되면, 얼마후에 급여액의 절반, 또는 1/3 수준의 금액만 입금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2주뒤, 다음달 하다보니 벌써 밀린 금액만 8개월치나 됩니다.

거래업체의 부도로 부실채권을 매꿔야 하는 등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건 아는 사실이지만,

가끔씩 자금 회수가 된때에도 직원들의 급여는 뒷전이고, 어디에 어떻게 자금을 사용하는지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밀린 세금때문에 세무조사까지 받아 ( 압류 등의 문제) 기존 회사는 그냥 두고,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경제적으로 더 참기가 어려워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최근 아는 지인분께서 저를 콜을 한 상태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밀린 급여를 두고 이직하자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1. 급여액의 절반만 보험 가입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 :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보험가입액 + 별도 지급액)

    하지만, 실제 임금이 지연되어 입금되다보니 한달 정도 단위로 입금된 금액이 보험 가입액 정도의 금액

     실제 제 임금이  (보험가입액 + 별도 지급액) 이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2. 미지급 급여액의 합계가 대략 8개월분

3. 현재 회사는 일(영업/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 다른 회사를 차려서 계속 일하고 있음

4. 급여 미지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후 날인 요청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이때의 급여액은 실제 받는 급여(보험가입액 + 별도지급액)

이렇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

1. 체물임금 지급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보험 가입액만 가능한지? 전액 가능한지?

    전액 가능하다면, 혹시 제가 보험 미가입등의 사유로 내야할 벌금? 같은게 있는지?

2.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리 뭐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법의 길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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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소득액을 축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은 없습니다.

    3. 퇴사여부는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일정에 맞춰 고민하시면 됩니다. 시급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등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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