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스 2015.09.05 16:43
갑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A업장 과 B업장에서

각각 1개월반 10개월 9월 30일이면 365일 근무한게 됩니다

B업장은 을이 관리하는데 갑의 친형입니다

갑과 을은 두매장 직원과 소통도 활발히 하고 직원들 끼리는

큰사장님 작은 사장님 하면서 지내구요

A업장에서 근무하다 필요에 의해서 B업장으로 왔구요

업장 이동하면서 재계약이나 퇴사후 재입사 한적없구요

갑과의 오해로 의심을 받으면서 을을 통해 9월5일 해고 예고를 받은 상태 입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업장 이동이 있었으니

1년 만근이 아니라 지급해줄수 없다 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구요 ...이부분이 제일 궁금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주기 싫어서 해고 예고 기간 내에 해고 처리를 하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계 법령등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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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사,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a업장에서 b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단절이 발생되지 않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근속기간별로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발생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해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어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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