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에서 물류파트쪽으로 옮기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않더군요,
사무에서 물류파트쪽으로 옮기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않더군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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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 2015.09.20 | 882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5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0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62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59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6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97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19 | |
근로시간 |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 2015.09.17 | 205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537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76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75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77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1. 기존에 근로계약당시 근무하기로 정한 부서 혹은 업무에서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용자의 조치가 명시적인 사직권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