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속리리 2015.09.05 17:35

사무에서 물류파트쪽으로 옮기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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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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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근로계약당시 근무하기로 정한 부서 혹은 업무에서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용자의 조치가 명시적인 사직권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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