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 2015.09.05 17:39

5월중순부터 3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 소개로 3명이서 박반장이란 사람일을 17일 했고

공사가 다 끝나고 했지만 3명이서 개인당 80~110 만원식 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박반장은 공사 손해가 너무 나서 더 못주겠다고 말하고 전화을 몇주 전부터 일제 받지 않습니다

공사 당시 박반장은 석재 면허가 없서서 서사장이란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 받아서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서사장은 현장에 한번 오지 안은 사람이라 일면식도 없고 돈을 넣을때 손해가 너무 나서 이것뿐이 못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실제 시공을 한 박반장에게 받아야 한다며 자기는 면허만 빌려준거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박반장 역시 내가 시공했지만 내가 공사 계약자가 아니무로 법적 책임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통화하고 약 일주일전부터 전화를 전혀 받지 안습니다

일 시작할 당시 같이 있는 유씨가 박반장과 일면식이 있고 박반장이 현장에서 공사 진행과 임금 협상을 모두 상의했습니다

둘다 책임 없다고 하고 해서 신고를 할라고 생각중인대 이럴경우 실제 공사 계약자인 서사장에게 임금 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시공을한 박반장에게 체불신고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공사가 전부 끝나서 공사 대금은 전부 나온상태 이고 공사 계약자인 서사장은 공사 손해가 나서 임금을 전부 줄수 없는 상태라고 하며 저희에서 조금식 돈을 입금했고 나머지 임금은 박반장에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상태이고

면허를 대여 받아서 공사진행한 박반장은 자기역시 손해가 많아서 모르겠다고 공사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실제 계약자인 서사장과는 통과가 가능 하지만 시공을한 박반장은 일주일전부터 전화를 전혀 받지 안고 있는상태입니다

임금 체불신고를 이 두사람중에 누구에게 해야 하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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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를 비롯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박반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 사용자가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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