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 2015.09.07 09:50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출근날짜를 미룹니다

7월월 27일 출근햇는데 몸이아프다고 햇습니다

7월 28일 결근햇습니다

7월 29일 조퇴를 햇고요

7월 30일 병원에 입원햇다고 합니다

8월 ~현재까지 출근하지않앗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도 가고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라고 권햇습니다

그리고 나서 폰번호가 변경되어 직원분 친구분한테 연락처를 물어서 다시 연락햇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폰번호를 바꿔서 먼지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픈곳이 자꾸 바뀌면서 대구에 잇다가 천안으로 병원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곤 일주일뒤 다시 대구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데 병실이없어서 기다리고 잇다고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수술한다고 합니다 담석제거라고 하던군요

수술 일주일 후 출근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출근하지않습니다

모든연락은 제가 직접해서 물엇습니다

본인 직접연락와서 본인상황에 대해 설명한적은 없습니다

또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놀러댕기는 사진을 sns올립니다

먼가싶습니다 생각이없는건지

8월 13일이 휴가인데

7월 28일부터 출근안해도 휴가비, 보너스 다 챙겨주었습니다

이 직원분 퇴사가능한가요

근문한지는 10개월입니다

병원에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니깐 자꾸 까먹는다고 하네요

믿음이 없어진 이 사람이랑 일은 같이 못할 것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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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병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의사의 객관적 진단등을 통해 요양필요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까지 병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요양기간을 확인하여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 볼 수 없을 만큼 적절한 병휴가기간을 보장하되 해당 기간동안 질병이나 부상이 치료되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병휴가기간의 한도가 얼마만큼인가입니다. 이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근로자에게 이전에 인정해 줬던 병휴가기간등을 참고하여 사업주가 정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일정기간 내에 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필요한 병휴가 기간을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요구하시고, 의사의 진단과 해당 병휴가 기간을 검토한 후 사업장의 경영상황상 부여할 수 있는 병휴가 기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재직자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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