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tlove 2015.09.07 10:13

안녕하세요.


3PL 물류 회사로 경력수습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정식발령을 못 받아 급여 80%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물류 회사지만 WMS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 보수 하는게 일입니다.

사장이 8월 급여 부터 정식 100% 지급해야 하지만 경영지원실에서는 아직 사장님 정식 발령이 안 났다는 이유로 80%만 지급 합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 묵묵히... 다니고 있는데...


이젠 급여일 5일이 지난 + 2~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매월 5일날 지급 받았구요.


화가 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참고로 일적으로 동료관계는 좋습니다. 사장 맘에 안드는 것 뿐.. (정치적인게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당시 약정했던 8월까지 수습근로기간을 마쳤다면 이후 정식근로자로 근로조건에 맞게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근로자로의 본채용을 미루고 급여 역시 수습근로기간과 동일하게 약정한 급여액의 80%만 지급해 왔다면 8월부터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할 나머지 20% 급여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8월부터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근로기간을 종료해줄 것을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재직자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산정문의 1 2020.07.09 198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5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55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193
해고·징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2020.02.11 3264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373
기타 파업한 회사의 경력증명방법(무슨일을 했는지) 있나요?? 1 2019.05.18 1621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28
기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8.07.05 1800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7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72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92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8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480
근로계약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2017.02.06 1266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08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9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63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