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리 2015.09.07 14:51

관리/감독직의 휴일근무 실태 점검을 감사인 자격으로 계획중인데요 

현상황은,

→  휴일근무에 대한 출.퇴근 복무관리 미흡

→  휴일근무에 대한 업무확인서,계획서 미제출

→  사전 업무계획없이 사후 집계방식으로 요청하는데로 지급 중입니다.

여기에 관련한 세부적인 점검계획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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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내역을 대조하여 근로제공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기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이익은 사업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기본 주간업무계획서에 휴일근로 여부에 대해 계획을 잡도롣 정하고 휴일근로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신청서나 승인결제방식등에 대해 절차를 정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4.근로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시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5.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1년차 근로자의 경우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 11년차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21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규정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월과 6월에 대해 지급하고 9월까지 재직시 주어지는 기말수당대비 7월재직시 비율만큼 일할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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