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엠티 2015.09.08 09:31

* 3조2교대 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시급:6000원,근무형태:4일근무2일휴무,근무시간:08:00~2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365일/12개월/6(교대일수)*4일(근무일)= 약 243시간
    2. 1일 연장근로 4시간×365일/12/6*4일=81시간.
    3. 주휴 35시간
    4. 월 총근로시수 실근로시간 243시간+연장근로가산 81시간×0.5(연장근로가산)+35시간= 318.5시간
    5. 시급 6,000원을 적용하면 1,911,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때... 2 2015.09.25 807
기타 임상시험 피험자가 받게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2 2015.09.25 1790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가 용역업체가 바뀐다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1 2015.09.25 1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2015.09.25 363
임금·퇴직금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9.25 1233
임금·퇴직금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2 2015.09.25 224
근로계약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2015.09.24 1058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해고·징계 해고 및 계약만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261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1 2015.09.24 1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9.24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5.09.24 25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 1 2015.09.24 160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4 136
근로계약 일용직 (매장근무) 근로계약서 2 2015.09.23 472
기타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2015.09.23 3451
기타 정년연장의 적용 1 2015.09.23 86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2015.09.23 536
해고·징계 지노위 판결 후 재심결과에 따른 처리 1 2015.09.23 593
임금·퇴직금 사직하려 합니다. 1 2015.09.23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