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다 2015.09.08 11:41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연차 부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했을 경우 1년 미만자가 1개월 만근 시에는 매월 1개의 휴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연차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2015년 3월 4일 입사자가 15년에 만근 시, 회계년도로 계산한다면 9개의 월차가 발생하지만

입사 기준일자로 한다면 3월 근무한 거에 대한 것도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만약 위의 해당자가 15년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다면,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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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3.4.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맞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15.3.4.~2015.12.31. 사이 재직일(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303일/365일*15일=1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15.12.31.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사업장의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12.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5. 해당 근로자가 2015.11.30.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나 입사일 기준이나 동일하게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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