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잔향 2015.09.08 18:38

회사에 일이 별로 없다보니 8월31일까지 출근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쉬고있습니다

사장이 출근을 하지말라고해서요

원래는 9월1일부터 몇일쉬고 다시 출근을 할줄알았는데 일이 워낙없다보니 가고싶어도 못가는 상황이지요

회사 팀장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팀장님은 아무래도 다른곳을 알아봐야겠다고 하셨고 실업급여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할꺼다라는 식으로 답을주셨습니다

실업급여문제는 사장이랑 얘기해보라고해서 사장님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사장은 실업급여는 힘들겠다 자기가 짜르는게 아니라는식으로 말을하네요

일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도된다 하지만 당장일이 없으니 딴데한번알아보고 가도된다 하지만 난널 짜르는게아니다

나가려면 나가도 좋지만 기다리려면 기다려라 하지만 난널짜르는게 아니다는 식이네요

그러니깐 실업급여는 힘들다

그리고 이제껏 사업하면서 실업급여한번도 처리해준적도없고 실업급여를 자주해주다보면 고용공단쪽에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을준다

그러니 자기입장에선 해줄수없다...

4대보험가입했고 월급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일은안나가면 10원한푼 안나오조..

이거 권고사직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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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바 명시적인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현재 귀하가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란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이때 사업주는 무급으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의 위법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5. 이직전 1년 동안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임에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 월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6. 따라서 사용자가 현재 권고사직으로 귀하에게 실업인정 가능성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개월 이후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그때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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