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뭄쌍 2015.09.08 20:45
수고가 많으셔요
*.화물종사자로 한달급여가 책정되어 있질않읍니다.
*.근무시간은 출근시간 06:00 로 되어있지만 1~3시간 일찍 출발하는것은 물론 주 72시간 이상 근무는 다반사입니다.
* 각각다른 일정한 운반주행거리에따른 수당으로(탕띠기)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으로 한달 급여 수령하고
*. 날마다 다른 일당으로 300만원을 올렸을때 (기본급 140만원 수당 160만원으로 나눔) 급여명세표에는
차량유지비및식대 30만원포함 330만원을 총액으로 표기되고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한달급료입니다.


궁금한점
1.주휴무일에 휴무시 수당지급은 일절없고, 설령 일요일 근무시 8만원 책정된 운행구간을 1회 완료되면 1.5배인
12만원 받음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2.(5인아하지만 사업주가 연차있다고 구두로 이야기했읍나다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3. 운수업 이지만 시간약속을 지켜야하는 특성상 어쩔때는 휴식시간도없이 운행은기본 휴식시간 따로 요청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운수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의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특례적용을 한바 없다면 휴게시간 부여를 요청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2 2015.09.25 223
근로계약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2015.09.24 1050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해고·징계 해고 및 계약만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261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1 2015.09.24 1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9.24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5.09.24 25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 1 2015.09.24 160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4 136
근로계약 일용직 (매장근무) 근로계약서 2 2015.09.23 472
기타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2015.09.23 3441
기타 정년연장의 적용 1 2015.09.23 8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1 2015.09.23 536
해고·징계 지노위 판결 후 재심결과에 따른 처리 1 2015.09.23 580
임금·퇴직금 사직하려 합니다. 1 2015.09.23 149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이 아닌 1시간이 더해진 시간이 업무시... 2 2015.09.22 354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1 2015.09.22 258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임금 1 2015.09.22 878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2015.09.22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