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아파트 2015.09.09 11:02

퇴직금 계산시 연차 수당 포함을 언제꺼로 해야 하나요?

입사:2013.2.4.

퇴사:2015.2.28.    

            2013.2.4~2014.2.4 일 발생분 연차를 넣어야 할지?

            2014.2.4~2015.2.4일 발생분 연차를 넣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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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이 확정된 경우만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의 사용가능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3.2.4.~2014.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4.2.4.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4.2.4.~2015.2.3. 사이 1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5.2.4.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2014.2.4.~2015.2.3. 사이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2.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16.2.4.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만큼 이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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