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 수당 포함을 언제꺼로 해야 하나요?
입사:2013.2.4.
퇴사:2015.2.28.
2013.2.4~2014.2.4 일 발생분 연차를 넣어야 할지?
2014.2.4~2015.2.4일 발생분 연차를 넣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수당 포함을 언제꺼로 해야 하나요?
입사:2013.2.4.
퇴사:2015.2.28.
2013.2.4~2014.2.4 일 발생분 연차를 넣어야 할지?
2014.2.4~2015.2.4일 발생분 연차를 넣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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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77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4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합니다. 1 | 2015.09.16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 2015.09.16 | 71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 2015.09.16 | 1575 | |
노동조합 |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 2015.09.16 | 309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 2015.09.16 | 257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 2015.09.16 | 27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 2015.09.16 | 2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 2015.09.16 | 1271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 2015.09.16 | 7910 | |
휴일·휴가 | 결혼휴가 지급 1 | 2015.09.15 | 179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5 | 37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 2015.09.15 | 2868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 2015.09.15 | 1431 | |
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기타 |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9.15 | 2713 |
1.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이 확정된 경우만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의 사용가능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3.2.4.~2014.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4.2.4.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4.2.4.~2015.2.3. 사이 1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5.2.4.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2014.2.4.~2015.2.3. 사이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2.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16.2.4.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만큼 이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