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15.09.09 17:28

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정규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 동안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넣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점검 시에 이를 보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되면 이 복지포인트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 시 산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내고, 퇴직금에는 안 들어간다는것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복지포인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의류나, 도서처럼 소비물품 구입이 가능한 포인트 카드의 지급이나, 근로자가 선지출 후 이를 사용자가 변제해 주는 형식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행정법원의 판례등으로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나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 복지포인트의 경우 평균임금성 여부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 다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주장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성를 주장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2015.09.22 409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42
휴일·휴가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2015.09.22 29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65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8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21 325
임금·퇴직금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2015.09.21 1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2015.09.21 1720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672
근로시간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2015.09.21 744
근로계약 어이없는 포괄 1 2015.09.21 154
해고·징계 입사확정일을 받고 입사취소 또는 입사대기.. 1 2015.09.21 1834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6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8
근로계약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2015.09.20 2571
해고·징계 금융관련 직장 들어간지 하루만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 한달치 ... 1 2015.09.20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