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말자 2015.09.10 02:50

저는 4인근로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근무한지는 7년이 넘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사업주가 회의시간에 다른 직원이 다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라고 근무하라는 말은 없었고 그냥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그날 저보다 임금이 싼 새로 뽑은 직원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왔지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회의시간에 항의하려다 다른직원들이 회의실에 다 나간 뒤 항의를 했습니다. 그후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바로 퇴직금이야기를 꺼냈더니 다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이야기를 하다가 사업주가 저보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더 있다가 나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당장 나가고싶었지만 마침 월급날이 3일뒤라서 제가 이번주까지만 다니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직으로 되어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해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 떠났고 결국 나가게 된 원인제공은 사업주때문인데... 사실 근로자가 그게 권고사직인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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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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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였다가 다시금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시하고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로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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