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김 2015.09.10 18:26

안녕하세요?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후 1회 실업급여를 받고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이면 재취업 이후 12개월이 지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요, 

근무지가 해외이므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상담 신청합니다.(실업급여 지급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구비 서류중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청구서는 제가 작성할 수 있을것 같고, 재직증명서는 여기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사업주 확인서 인데, 큰 호텔이고 해외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재직증명서 영문 으로 받아가게되는데 따로 번역본을 만들어야하나요?

2. 사업주확인서는 받기가 애매 할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어 죄송스럽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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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정해진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1번째 란에 근로자 현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작성이 금지되어 사업장이 직접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사업주 확인서 서식을 내려받은 후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항목을 설명하여 작성한 후 이를 국내의 고용센터로 송부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아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중 사업주 확인서 서식 견본을 첨부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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