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후 1회 실업급여를 받고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이면 재취업 이후 12개월이 지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요,
근무지가 해외이므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상담 신청합니다.(실업급여 지급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구비 서류중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청구서는 제가 작성할 수 있을것 같고, 재직증명서는 여기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사업주 확인서 인데, 큰 호텔이고 해외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재직증명서 영문 으로 받아가게되는데 따로 번역본을 만들어야하나요?
2. 사업주확인서는 받기가 애매 할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어 죄송스럽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정해진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1번째 란에 근로자 현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작성이 금지되어 사업장이 직접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사업주 확인서 서식을 내려받은 후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항목을 설명하여 작성한 후 이를 국내의 고용센터로 송부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아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중 사업주 확인서 서식 견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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