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면좋을까 2015.09.11 11:29

안녕하세요.  2015년 9월10일 일과 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질의 하였더니                                         작년에 제가 집을 구입하면서 중간 정산(2012년 1월 부터 2014년 6월분) 한 이후의  즉   2014년 7월 부터 2015년 9월분까지 농협에 예치 되어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07년 6월 22일 부터 계속 근무 하였으므로  2007년 6월 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 근무기간    2007년 6월 부터 2011년 12월31일 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회사는 2011년 퇴직금 중간 정산한 서류를 보이면서 중간 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에는 2011년 치의 (1개월분의)퇴직금이 지급된것으로 작성되어있었으며 제가 서명을 하였더군요.             그러면 그 이전의 2007년 1부터 2010년의  기간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 이전은 전 사업주가 정산 하였을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는 근거는 2012년 1월10일에 직급된것인 2011년치 뿐입니다. (급여 통장 확인하지 못했음)  그 이전에는  급여 항목에 퇴직금 란과 연차 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고 말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란은 지금도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 하루를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기준 급여는 연차와 관계없이 만근을 하였을때 지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을 한 사유도  2015년 6월 5일에 운전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대인 대물 배상을 하는 과정에 할증이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부당하다 생각하여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운전직에서 -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상차원으로 보직 변경을 여름 휴가기간에 논의가 되어  휴가를 마치고 온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관할 노동사무실을 방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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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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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의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현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이전 기간에 대해 별도로 이전 사업주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선은 2011년 이전 기간 퇴직금의 정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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