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2015.09.12 14:16

제가 2년 반정도를 핸드폰 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받을려고 보니 그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급과 제가판매한 거에대해서 인센티브를 %제로 받았습니다.

기본급 + 판매한거에 % = 급여

이렇게 받았는데 개인판매건에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급여로 책정되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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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2.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지급시기를 미리 근로계약으로 정하고(구두상의 근로계약 역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이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휴대폰판매가 귀하의 회사의 주업이라면 근로자들이 휴대폰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귀하의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4. 따라서 결론적으로 해당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대법 2011다23149)에 따른 해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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