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좀해결해줘요 2015.09.12 17:15
6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신고를 하게되었고 8월 확정문으로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사업주는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9월부터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직복직이 아닌 형식적인 복직명령이였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디자인팀으로 복직을 하라 명하였고 직책도 실장에서 사원으로 임금도 절반으로 받고 그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복직하여 이는 부당하다고 어필하였고 절충안으로는 학원 및 교육을 지원한다면 노력해보겠다는 의사와 임금의 반은 무리가 따른다는 내용과 업무의범위를 정확이 하고 근로계약서작성을 하자는 것 이였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말 그대로 대기발령과 같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앉아 있으라 명하며 시킬때만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컴퓨터도 회수해갔다가 필요할때만 지급을 하였고 매일 다른직원들과 차별하여 차별보고,인사권,모욕을 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몇일간은 그냥 지시에 따랐으나 부당함을 이야기 한 후론 중요회의 및 근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제 하였습니다(점심식사, 회의내용전달등을 하지말라)
지금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내용을 메일로 보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 또한 현재 돈이 없어 줄수 없으니 벌금을 내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지급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저로인하여 벌금등 때문에 임금을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현재 직원들의 눈치 아닌 눈치로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회의내용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게 직원의 사업분야를 다른 업체에 넘기어 퇴사를 권고하고 계속된 퇴직압박으로 퇴사를 하게된 직원도 있습니다. 계속된 압박으로 상시근로자가 6인이였으나 5인 미만으로 된다고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문제가 될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퇴직을 하게된다면 판결 및 이행강제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원직복직이 아니기에 이 상태에서 금전보상은 신청 불가능 한지요? 화회를 신청 한다고 한다면 밀린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비청구금(외근교통비+수수료등)등을 요청하고 거기에 더 한다면 위로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벌써 4월 가까이 급여를 못 받았고 기존에 밀린 2개월 안되는 임금도 있어 실제 이번달로 되면 6개월 조금 못되는 금액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계속된 언쟁과 힘빠지는 대응으로 인하여 저와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너무 심해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밥도 잘 못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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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에 대해 미이행하는 것을 문제삼아 지노위에 이행강제금등의 부과를 요청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우려처럼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내려 해당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하는 말중 폭언이나 행동중 폭행, 그외 모욕적인 언사, 성희롱적 발언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련법 위반(형법상 모욕,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성희롱죄등)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타협하여 퇴사를 조건으로 합의하고자 하신다면 사용자에게 귀하가 기대하는 기간의 미지급임금 외에 퇴직위로금 형태로 일정액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부제소특약등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귀하가 겪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만족할만한 보상을 사용자로 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압박할만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미지급하고 있는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 사용자를 움직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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