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5.09.14 09:33

안녕하세요.
정기 승급 호봉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호봉 인상은 기본급 기준으로 정기호봉은 기본급 대비 2.2% 인상, 특진시 3.3% 인상, 승급시 4.4%, 누락시 1.1% 인상이 되며 임금 적용
시기는 매년 7월 1일자로 적용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로 임금이 시급 5,375원이었던 사원이
2015년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적용이 되어서
시급 5,375원이었던 시급 5,5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시급 5,375원
2015년 1월 1일 ~ 6월 31일까지 시급 5,58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사원이 올해 승급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기본급 대비 4.4% 인상이 되어서 현재 받고 있는 시급 5,580원 기준 4.4% 인상이 아닌
종 전 시급 5,375원 기준 4.4% 인상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급 (5.580원)의 4.4% 인상 시급(5.826원)이 아닌 기존 시급(5,375원)의 4.4% 인상 시급 (5,611원)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당연히 2015년 1월 1일 최저 임금 적용 현재 받고 있던 시급이 아닌
2014년 7월 1일 자 시급 기준으로 4.4% 인상이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2015년 7월 1일자 승급 기본급 4.4% 인상 기준 1. 2014년 7월1일자 시급 5,375원 적용   2. 2015년 1월 1일자 시급 5,580원 적용

몇번을 적용을 해야 맞는지?

단) 기존 사원들은 7월 1일자 기준으로 호봉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급이 저하된 호봉 기준으로 4.4% 인상이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이 저하 되지는 않아서 위법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위법 소지가 되지 않는지
긍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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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의 호봉테이블중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호봉액은 2015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2015.1.1부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2015.7.1에 승급으로 인해 인상율이 반영되어야 할 기초 임금액은 2015년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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