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냥이 2015.09.15 08:27
사장이 타회사 사람에게 저를 이번달까지 일시키고 내보낼꺼라고 했답니다. 제가 2014년 10월16일날 입사해서 올해 10월17일 이면
1년째가 되는 날 입니다.
절 해고 시키는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단 제가 짜증내고 인상 쓴거 인정합니다.
일을하다 다친 발목이 아직 아파 걸을때마다 욱신거려 자동적으로
짜증과 인상이 쓰였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타회사 사람에게는 제가 저희형 에게 다른일자리를 부탁 해놨는데 그곳에 입사하지 못해서 다니고 있다더라 라고 했답니다...
제가 사장에게 직접 저런말을 했답니다.
저는 진짜 제 목숨걸고 저런말 한적 없습니다.
저희형이 제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자기 회사에 필요하다 했는데 안된다 했다고 말한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앞으로 한달후 1년째 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보름전에 해고 시키겠다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예전에 사장이 제게 한말이 있습니다.
해고 시키기 일주일전에 다른곳 알아보라고 말하면 해고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근로자의 과실이나 근태로 인한 징계해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매출감소나 영업이익의 감소등 경영상의 객관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귀하가 자주 근무태만하여 징계가 누적되는등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부당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법원에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2015.10.02 2133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5.10.02 6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79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8
최저임금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10.02 1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2015.10.02 194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해요 1 2015.10.02 1022
해고·징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예정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 2 2015.10.01 8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10.01 155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15.10.01 172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10.01 741
임금·퇴직금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2015.10.01 684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68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7
휴일·휴가 추석 무급휴무일 경우 1 2015.10.01 760
휴일·휴가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2015.09.30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려주세요 1 2015.09.30 2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9.30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