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09.15 11:02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정년이후 고용형태를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였습니다.

계약직근무 1년 후 재계약을 하게 되면,

1.일반적으로 퇴사 후 입사 처리가 되는거지요 ?

2. 퇴사 후 입사처리라면  잔여연차 정산을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 입니다. 계약직은 1년이라 연차촉진에서 제외되는데

3. 잔여연차를 정산하지 않고, 연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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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정년 이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부여등에서 계약직 근로기간동안에서 이전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여 연차휴가가산을 부여한다는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연차휴가촉진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1년차에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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