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마쿠아 2015.09.15 21:12
수고하십니다.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4년 8월에 입사를 하여 2015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1년에 4번 4,6,9,12월에 상여급이 나왔습니다.
상여급을 받을 때 마다 그 해 상여급은 그 해 퇴직시 반환한다라는 내용과 사인을 한 후 상여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여급을 지급하기전에 2015년 퇴직시 상여급을 반환한다는 내용과 사인을 한 후 상여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 6월 성과급을 받았고 퇴직하려는데 반환을 해야하나요?
성과급지급기준이 2015년 8월말 누계기준 사업소별 성과에 따라 지급 하는데 8월에는 저는 일을 했는데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성과급반환을 퇴직금 및 이번달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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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상여금 지급해 중도퇴사자에게 반환을 의무화 하였고 그에 근로자가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당연도 중도퇴사자는 상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