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2015.09.16 06: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렸습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영문이 아니라 인사부에서 작성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또한 인사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주 확인서(영문) 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문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3주면 한국 입국하고 다시 올 일이 없어서 확실히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려 합니다.

1. 사업주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2. 기업내 자체 사업주확인서(영문) 를 들고 한국으로 입국후 방문신청 해도 괜찮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확인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사업주확인서의 징구목적은 조직재취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사전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거나 조기재취업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이전 사업장과의 연속성이 있는지등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위함이니 만큼 별도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귀하가 현재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이 이전 퇴사 사업장과 무관하며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영문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2010.06.04 33812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905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805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1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31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28
»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5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58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81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27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70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5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388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20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5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