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m4u 2015.09.17 10:3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출산휴가는 5월부터 8월까지 사용하였구요.

사정이 생겨 회사로 다시 올해 11월 정도에 복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못 쓴 나머지 10개월(육아휴직 9월, 10월 사용)을 다시 나중에라도 쓸 수 있나 궁금합니다.

즉 내년에 다시 쓸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에 따라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미리 일정을 나눠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불가피하게 육아휴직 도중 복귀하더라도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복귀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한 미리 분할계획을 확정하시되, 불가피하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할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을 들어 사용자에게 분할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2018.07.06 125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5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기타 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30 125
휴일·휴가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2021.02.16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3.22 125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5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25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2021.09.07 125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2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문의사항입니다 1 2021.12.11 125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125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25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2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0.07.23 126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6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