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하늘 2015.09.17 21:04

함바 식당에 취직하였는데 사장이 저보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눈을 흘기고 눈꼴이 시여하기에 8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전에 일하던 아줌마도 2달반동안

사장의 온갖 구박과 욕설을 들어가며 일하다가 관둔 상태였습니다 사장이 말로는 지 입으로는

절대 그만두라는 소리 안 한다고 하기에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월급제를 하기로 했는데 8일만에 그만두면서 나오니 사장이 하는 소리가 월급날 되어야 돈 준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 월급날이 어제인제 돈이 안 들어 왔기에 오늘 전화 해서 부탁 했더니 8일간 금액을 계산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월급은 230만원 받기로 하고 들어 갔고 월 2회 쉬는걸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새벽4:00시부너 시작해서 저녁 7:00좌우에 퇴근하였습니다(식당2층 쪽방에서 숙식하였습니다)

교차로 광고를 보고 찾아 갔고 월급제로 하기로 하고 가긴 갔는데 8일만에 관둔다고 하니 사장이 저한테 줘야할 돈에서

교차로 광고비를 빼고 준다고 했어요. 저는 일주일간 광고비를 체감하는줄로 생각하고 그러시라고 했어요

문제는 오늘 확인해 보니 무려 광고비를 15만원이나 빼고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치 교차로 광고비로  5만원 생각하고 대답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것도 무려 한달이나 기다려서 8.17~8.24 8일간 월급을 오늘에 넣어 주면서 말입니다

월 2회 쉬고 230만원 월급이면 8일간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15만원을 광고비로 뺏다고 하는데 광고비 15만원은 너무 쎈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로 15만원 뺀거 너무 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말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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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대로라면 아주 악질적인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등 법에 따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한푼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광고에 사용한 돈을 왜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15만원중 한푼도 귀하가 공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3. 그리고 8일 근로제공을 한 것에 별도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이 없다면 대해서는 해당 월 총일수에 비례하여 재직일수 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8일/30일(9월달 총일수)*2,300,000원=613,33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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