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사자 2015.09.18 13:19

병원에서 현재 원무과로 근무중이며

근무시간이 평일 9시~ 5시반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9시~12시 근무입니다.

현재 점심시간에 교대로 밥을 먹으면서 밥먹고온 후에도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해도 어쩔수가 없다며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하라고 하네요...

이경우 보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다같이 일하는 장소에서 누구는 주5일이며 누구는 격주로 나와서 일하며 점심시간 근무도 원무과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 일하는 부분에서 만약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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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등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던지, 휴게시간을 나누어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격주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바 없다면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직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례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해당 내용으로 인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주장하여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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