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09.21 12:21

5인 이상 사업장 2011년도 부터 주40시간 도입 됀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지금 2009년 3월 25일 부터 일을 하고 있는사람임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인데요

전에 계약서하고 지금 계약서가 틀리다는 말인데요

전에 계약서는 연봉 야간 수당 이게 수당 부분은 다임니다 그 왜에는 퇴직 1계월 전 별 네용이 업고요

지금 다시 쓰려는 계약서는 야간수당+주52시간  연봉을 측정한다네요  

포괄 임금 이라고 함니다

근데 전계약서 에도 포괄임금 이라는말을 함니다

여기서 전에 받던 임금과 지금 다시쓰려는 포괄임금에 적용 문제인데요 어찌 연봉이 60정도 오른겁니다

이걸 어찌 계산 할수 있나요 전에 계약서와 지금 9월에 쓰는 계약서가 둘다 포괄이라는 말을 어찌봐야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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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추가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상담글에 올려주시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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