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호거주자 2015.09.22 10:17

안녕하세요 올해 2015년 09월 25일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2년 12월 01일(정확하게는 2012년 11월 05일 입사) 입사일로 잡혀있고

2015년 09월 25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 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 4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1
2
-
1
2
-
0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2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12.12.0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2.01~2013.11.30- 1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12.01 발생)

    2013.12.01~2014.11.30- 2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4.12.01 발생)

    2014.12.01~2015.11.30- 3년차- 2015.9.25 퇴사로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하여 재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5.9.25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호거주자 2015.09.22 15:49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2015.12.17 42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4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9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64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2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2015.11.11 703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41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2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73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2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11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