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2015.09.22 13:01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17:00-23:30 (하루 식사시간 빼면 5.5시간 근무)

토요일, 일요일 16:00-22:00 (식사 시간 빼면 5시간 근무)

 

월 2회 휴무(첫째 일요일, 셋째 토요일)

 

휴게시간 20:00-21:00

 

급여는

휴일근무 및 평일 주휴 합산하여 140만원 받습니다.

 

1. 정확한 통상시급 및 연가보상비가 궁금합니다.

2. 보통 1년에 만근을하면 연차가 15일이 발생되는데 위와 같은경우는 10일? 15일?

몇일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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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5.5시간(주중), 5시간(주말) 근무일 경우, 월~금까지 1주 27.5시간에 주말 10시간등 한주 37.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주말 근로 2일중 1일이 주휴일이 되며 휴일근로가 월평균 2.34회 이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주휴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4주 곱하여 4주간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1일 5.5시간*5일+토요일 5시간=32.5시간*4주=130시간을 20시간으로 나누어 주휴 1일에 6.5시간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월 6.5시간*4.34주=28.21시간입니다. 귀하의 실근로시간은 1주 32.5시간*4.34주=141시간이며, 주 1회의 주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은 월 2일의 휴무를 제외한 2.34일입니다. 2.34일*5시간=11.7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41시간+ 28.21시간+17.55(11.7시간*1.5배(휴일근로가산))=186.76시간이 근로시수가 됩니다. 월 급여액을 약 187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486원 가량이 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역시 1일 6.5시간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1년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1일 6.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유급처리하고 미사용시 6.5시간*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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