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라으뜸 2015.09.22 16:53


하루일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계좌번호는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상태이고 근태기록은 출퇴근카드기록을 하면 임금이 나간다고 해서 출퇴근카드기록을했습니다

9시~10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줄수 있지않나요 출퇴근카드기록이 없어지면 출퇴근 확인할수 없나요

파견업체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일한곳입니다


다음달 12일 월급날에  급여지급을 파견회사사무실로 오라고 오실때 일한회사에서 출퇴근기록카드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출퇴근기록카드를 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또 파견회사로 가지않고 받을수 있나요 

제가 직접 찾아가야만  출퇴근 확인이 되나요  출퇴근 확인이 안되면 돈을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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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 및 사업장 방문을 지급의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을때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룰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햐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해비하여 귀하의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근무기록(출퇴근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만큼 출퇴근 카드기록은 신속하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장 방문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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