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직장 건강검진 일반항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출생년도와 암검진을 맞춘다고 하여 또 건강검진 대상자로 나왔네요..
그럼 작년에 받았음에도 올해 일반항목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암검진만 받아도 되나요..?
회사에 과태료 적용 부분이 고용노동부 관할이라고 하던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직장 건강검진 일반항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출생년도와 암검진을 맞춘다고 하여 또 건강검진 대상자로 나왔네요..
그럼 작년에 받았음에도 올해 일반항목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암검진만 받아도 되나요..?
회사에 과태료 적용 부분이 고용노동부 관할이라고 하던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 2015.10.05 | 874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5.10.04 | 372 | |
휴일·휴가 | 오프 4조3교대 1 | 2015.10.04 | 38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발생) 1 | 2015.10.04 | 190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 2015.10.03 | 34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 2015.10.02 | 213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5.10.02 | 6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10.02 | 779 | |
산업재해 | 산재 등급 1 | 2015.10.02 | 1358 | |
최저임금 |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2 | 1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 2015.10.02 | 194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해요 1 | 2015.10.02 | 1022 | |
해고·징계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예정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 2 | 2015.10.01 | 83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1 | 155 | |
기타 |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5.10.01 | 972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5.10.01 | 17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 2015.10.01 | 2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5.10.01 | 74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 2015.10.01 | 684 | |
기타 |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 2015.10.01 | 6669 |
1. 산업안정보건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비사무직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의무적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암검진을 진행함에 따라 건강검진의 주기를 맞춘 경우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