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2015.09.24 08:30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에도 상세히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하고 있는 곳은 한국노총사업장이고 대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조 3교대제를 운영 중인데 8시, 14시, 22시 이렇게 근무를 시작합니다.

출근하면 보통 조회를 하는데 20분 정도 하거든요. 일 시작하기 전에... 8시조는 7시 40분에 조회를 하구요.

얼마 전에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이니 유급으로 인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이슈가 되었는데

"회사는 하루 실 근무시간이 7시간 20분인데 회사에서는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이미 유급으로 하고 있으니 조회시간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합니다. 무급으로 해도 될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이미 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조회시간은 돈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말이 맞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회산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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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서 실제 실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이라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사업장에서 굳어진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인식할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의 근로조건에 반하는 20분 조기출근 요구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만,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33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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