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5.09.24 11:59

1. 퇴직일 2015년 9월 3일

2. 당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휴게시간or휴가(휴일근로대체)로 부여하고있음.(유효기간6개월.6개월이내 미사용시 소멸)

3. 퇴직시 미사용 휴게시간or휴가에 대한 정산을 함.

4. 9월 급여에 미사용 휴게시간or휴가에 대한 정산 금액이 200만원이 지급됨.

5. 퇴직금 계산시 : 20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시 전액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200/30*3 으로 일할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하나요? 미포함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휴게시간등에 대한 급여액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81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9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53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405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501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6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