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없는알콜램프 2015.09.26 08:46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실 근무자 입니다, 한명씩 맟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직장인데

계약서 상엔 오전2시간 오후 3시간이 휴계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않고

사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전엔 무조건 조경등 공용부분 작업을 하고 오후에

시설물 관리및 세대 민원을 봐서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거 외엔 앉아볼 틈도 없을 정도 입니다,하다 못해 야간에도 독서실을 24시에 정리하는데

사무실 직원들 퇴근하는 6시 이후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하다 못해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라도 밖에다 외출사유를 걸어놓고 출발시간등을 표시하며 전화는 근무자용 핸드폰이 있어서 24시간 가지고 다니게 되어있습니다,어디를 가더라도 그전화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휴계실은 야간에나 잠깐씩 틈봐서 가는데 사무실과 연결된 안쪽에 2평규모로 배치되어 있어서 사무실 있는것과 같이 전화며 모든이 5섯 발자욱안에 다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국경일도 동대표회장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일을시키면 시도때도 없이 나가서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보기에 휴계시간이란게 전혀 없는것같아 이번에 그만둘때에 휴계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제생각이 틀린건지,맞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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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으로 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을 했거나 업무대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귀하가 해당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 혹은 대기시간을 주장하며 임금지급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표상에 휴게시간임을 주장하며 급여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표상 명목상의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기록해 순찰이나 공용작업등의 근로제공기록이 남아 있다던지, 해당 주민들이나 상가사업주로 부터 귀하가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사실을 인정해 주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해당 몀목상의 휴게시간에 대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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