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4조 2교대 (주간주간야간야간, 휴일,휴일,휴일,휴일) 근무에서 

사전에 통보 없이 4조 3교대(주간주간주간주간,휴일/주간주간주간주간,휴일/야간야간야간야간,휴일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야간에 연속 4일 근무는 체력적으로 불가능하여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진행해서 전원 4조 2교대 진행을 원했으나 고객사 쪽에서 4조 3교대를 원하고 있다고 하여 

그대로 강제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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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교대근무에 따른 1일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4조 3교대 근무로의 전환으로 연속야간근무일수가 확대되는 것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교대근무 변경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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