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샤롤우 2015.09.28 10:54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이직으로 인한 퇴사)

이에 궁금한 점 2가지 입니다.


1. 2015년도 근로계약서를 아직 체결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 넘어가는데도 2014년도 연봉으로 책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네요..

제가 2015년도 평가가 안좋아 연봉이 삭감이 될 것 같은데 퇴사시 제가 2015년 1월 부터 받았던 급여 중 삭감된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정하는 정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것 같은데(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럴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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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5년 급여에 대한 협상 결과 기존 급여에서 감액이 되고 이를 2015년 전체에 대해 소급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중 감액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형태로 반환의 의무는 있다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소급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소급감액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어긋납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 소멸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잔여연차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2개월 전에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2회에 걸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라는 것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을 안받겠다는 포괄적 약속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연차사용촉진제의 시행이 없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샤롤우 2015.10.01 18:0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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