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2015.09.28 16:17

임신준비를 위해 인공수정 등을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인공수정도 실패를 할정도로 직장내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준비를 위해 직장을 사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게 된다고 하는데

 

직장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임신이 매번 실패하고 있다면 건강상 이유로 퇴직처리를 하는것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없는지요?

 

아래의 예시를 적용하여 퇴직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없을까요?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예시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재 사무실에서 업무 대체 가능한 직원이 임신중에 있으며 출산 후 산전휴가를 가게 되면 출산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업무량이 엄청나 출산휴가기간동안 3달을 계속 야근을 해도 일이 밀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불가 몇개월 전에도 하게 되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으며 임신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중인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그 동안 업무의 과부하 및 과로로 인해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이로인해 임신은 더욱더 힘들어 질것으로 판단되어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노령임산부임)

 

위의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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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산부로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1> 임신상태로 현재 귀하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과적 소견으로 인정받고 2> 이로 인해 휴직이나 병휴가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가나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보직으로 전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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