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09.29 01:02

병원 보호사 일하고 있는사람임니다

5조3교대 하다가 연봉 21000000만원  나이트수당 빼고 순수 연봉임

4조3교대 한담니다 24000000만원 나이트 수당 합 240만원 연봉임

궁금한게 저희가 받고 있는 임금이 맛는지 모른다는거에요 ? 계산좀해주셔요

나름대로 계산 해봐는데요 봐주셔요^^ 틀린 부분좀 알려주시고요 ^^*

1주 52시간 주휴 시간8 밤근무 고정8개 (10시간) 오프8개 임니다 포괄계약서에 명시됀거고요

여기서 빠진 근무시간이 있나요? 궁금한건 한달 나누면 30.4일이 나오는데요 4주로 계산하면 남는 일수는 합해서 + 근무로 해야돼는건가요?어찌돼는건가요?

계산해볼께요 ^^*

 연봉2천백만원으로 계산해보아요

1주일 52곱하기4+=208시간 곱하기 1시간시급 7291=1516528원 궁금한건(12시간을 1.5배인가요?)

주휴시간 35시간 곱하기 시급 7291 =255185원

나이트(밤근무) 8개 나이트 수당계산= 233312원

나이트 10시간 연장근무 16시간 = 174984원

계산 해봐는데요 추가나 잘못됀게 있나 봐주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 근무, 야간근무 8회 근무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52시간 근무는 법내근로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내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09시간 * 시급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12시간 * 4.345주 = 52시간
    52시간 * 1.5 * 시급(연장근로가산율 50%)

    야간근로가 월 8일 포함되어 있다면 8시간(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 8회 = 64시간
    64시간 * 0.5 * 시급(야간근로가산율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냐냠 2015.10.04 00:19작성
    한가지가 빠진거 아닌가요?
    야간 10시간 근무이니깐 2시간 오버타임 아닌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5 204
근로시간 연장근로 위반여부 1 2015.10.15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15.10.14 209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1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9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84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2015.10.14 3799
근로시간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5.10.14 124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2015.10.13 607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10.13 954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15.10.13 306
근로계약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2015.10.13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25
여성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2015.10.13 1899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