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2015.09.29 20:18
장기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약 3300만원정도 됩니다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지청에 진정넣고 한달안에 주기로 했으나 주지않고 회사를 부도내고 아들 이름으로 새 사업자등록을하고
버젓이 회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재기 중인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테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한데 금액이 커서 포기하기는 억울하고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벞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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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사업주로부터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2. 과정에서 가압류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만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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