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틴공주 2015.09.30 10:17

우선 저희 병원은 인센티브연봉제라는 연봉제로 저희 월급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연봉협상한 저의 연봉대로 고정급이 지급되는형테가 아니고

한달동안 일한 성과에 따라 월급을 최대20프러 깎아서 지급하거나. 병원전체직원들의 성과가 조금 좋게 나오면 10프로 삭감후 월급이 정해지는 자기들이 표현하기론 인센티브 연봉제랍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하고 의심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저런 연봉제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회사의 사규로 만들어놓았다면 직원들한테 월급삭감시....저의 업무내용과 평가내용과   사규를 들어 객관적으로 납득을한후에.....월급을 깍던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그래서 저는 월급이있는데도   고정급이 아닙니다. 이런 월급을 깍는 판단도 ...중간관리자가 판단하여...경리과에 월급을 정해주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성과가안좋아면 연봉을 500만원을 깍고나서도 ......여기에 20프로를 더 삭감하여 월급으로 지급했더군요.

저는 이런지들만.... 아는 사규가 너무궁금하고 ....부당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에게...이런 객관적인 월급삭감표를 달라고 해야하는건지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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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의 연봉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성과를 측정하여 약정한 연봉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형태로 급여지급을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사규로 이러한 임금지급규정을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는 점을 들어 약정한 연봉액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해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2.사용자를 상대로 감액의 중단을 요구하시고 이전 감액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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